생맥주 주세 20% 경감 2026년 말 종료…한 잔 세 부담 127원 늘어난다

7년간 이어진 호프집 ‘세금 할인’, 올해로 끝난다

·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 2026년 12월 31일 종료
· 500㎖ 한 잔 세 부담 약 127원 증가 추산
· 메뉴 가격 500~1000원 단위 인상 현실화 우려

퇴근 후 호프집에서 마시던 생맥주 한 잔의 세 부담이 2027년부터 늘어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7년간 이어진 한시 혜택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 결정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7년 만에 종료되는 생맥주 세금 할인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당 70만8500원이다. 경감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일반 맥주와 동일한 1㎘당 88만570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경감 제도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세 변화, 수치로 정리하면

구분 현재(~2026년 말) 2027년 이후
생맥주 주세(1㎘당) 70만8,500원 88만5,700원
일반 맥주 주세(1㎘당) 88만5,700원 88만5,700원(동일)
경감 수준 일반 맥주의 80% 경감 없음
주세 증가액(1㎘당) 17만7,200원(+25%)
500㎖ 한 잔 세 부담(세금 합산) 약 127원 증가

생맥주가 불리해진 이유 — 2020년 종량세 전환

생맥주에만 20% 세금 할인을 붙인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 2020년 이전 맥주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적용됐다.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합친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다.

생맥주는 대용량 금속 용기인 케그를 회수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캔이나 병맥주보다 포장·용기 비용이 적다. 그만큼 출고가격과 과세표준이 낮아, 종가세 체계에서는 같은 양의 맥주라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런데 2020년부터 과세 방식이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從量稅)로 바뀌었다. 같은 양의 맥주에 포장 방식이나 출고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케그 재사용으로 원가를 낮춘 생맥주의 구조적 이점이 세액에 반영되지 않게 됐고, 별도 보완 없이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상황이었다. 정부가 종량세 시행과 동시에 생맥주 주세를 일반 맥주의 80% 수준으로 낮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코로나19와 두 차례 연장 — 7년이 된 한시 제도

당초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는 2021년 말까지 2년간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와 음식점·주점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3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후 적용 기한은 다시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됐다. 처음엔 2년짜리였던 한시 제도가 결과적으로 7년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더 이상 연장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감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 즉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이 충분히 달성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 잔 127원 — 세 부담 증가액 계산법

경감 혜택이 종료되면 생맥주 주세는 1㎘당 17만7200원 올라 현재보다 약 25% 늘어난다. 이를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주세 증가분은 88.6원이다.

여기에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더하면 세 부담 증가는 약 115원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효과까지 반영하면 생맥주 한 잔당 총 세금 부담은 약 127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맥주 500㎖ 한 잔의 세 부담 증가 추산 경로: 주세 88.6원 → 교육세(주세의 30%) 포함 약 115원 → 부가가치세 효과 반영 약 127원.

호프집 가격, 실제론 더 오를 수 있다

세 부담 증가분이 100원대에 그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생맥주 가격은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식점 메뉴 가격은 통상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건비·임차료·식재료비 등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추가되면, 일부 호프집과 주점에서 실제 생맥주 판매가격이 세금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프집과 주점은 생맥주가 핵심 매출원인 경우가 많다. 이미 누적된 비용 압박에 이번 세 부담 증가가 더해지면 가격 인상을 미루기 어려운 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직장인의 대표적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여겨지던 ‘퇴근길 생맥주 한 잔’이라는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류와 건강의 관계를 다룬 의사 부부의 사례가 최근 주목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소비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통과가 최종 변수

이번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는 정부안 단계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생맥주 경감 제도 자체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별도의 연장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사실상 국회가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연장 입법이 필요하다.

호프집과 주류 업계 입장에서는 경감 혜택 종료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반면 정부는 종량세 전환 충격을 완충한다는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추가 연장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논리와 세수 정상화 논리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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