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 허민우 — ‘꼴망파’ 조폭 이력과 징역 30년 판결 전말

술값 8만 원 실랑이, 뺨 한 대 — 그것이 살인의 단초였다

· 2021년 4월 인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40대 손님이 사망했다
· 업주 허민우는 시신을 훼손·야산에 유기하고 지문까지 손상해 수사를 교란했다
· 법원은 꼴망파 조직원 전력과 범행 잔혹성을 반영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 피의자 허민우(당시 34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술값 추가 요금 10만 원을 둘러싼 다툼이 살인, 사체훼손, 유기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조직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의 판단에 무게를 더했다.

사건의 발단 — 새벽 2시의 추가 요금 실랑이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허민우가 운영하던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추가 요금 10만 원이었다. 당시 40대 남성 A 씨는 수중에 2만 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만 원을 두고 다툼이 격해지면서 A 씨는 허민우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고 압박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허민우는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그 자리에서 13시간가량 방치됐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민우는 A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 시작된 치밀한 범행 은폐

사건 발생 이틀 뒤, 허민우는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다. 그는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9∼30일께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A 씨의 소지품을 인천 곳곳에 분산해 버리기도 했다. 범행 자체는 충동적으로 시작됐으나, 그 이후의 은폐 과정은 상당히 계획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종 신고로 드러난 사건 — 체포까지 20일

A 씨가 며칠째 귀가하지 않자, 그의 아버지는 4월 2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새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정보가 허민우의 노래주점 인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0일 뒤 허민우는 경찰에 체포됐다. 초기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A 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고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꼴망파’ 조직원 이력 — 법정에서 드러난 전력

재판 과정에서 허민우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꼴망파는 인천을 근거지로 활동한 폭력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허민우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관련 전과가 누적돼 있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발생 50일 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시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사건 당일까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울먹인 피해자 남동생

결심 공판이 열린 날, A 씨의 남동생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그는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며 “너무 비참하다”고 울먹였다. 이어 “형이 폭행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칠 지경”이라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의 진술은 범행의 피해가 피해자 본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재판부도 이후 판결문에서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를 기회도 빼앗았다”고 명시했다.

1심 징역 30년 선고 — 재판부의 판단 근거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허민우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술값으로 인한 다툼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고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명시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행태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받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포함했다. 피고인이 관리·감독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사건 경과 한눈에

날짜 주요 내용
2021.04.22 새벽 2시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A 씨 폭행·방치 후 사망
2021.04.24~25경 허민우, 화장실에서 시신 훼손 시작
2021.04.26 A 씨 아버지, 경찰에 실종 신고
2021.04.29~30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 유기, 소지품 인천 각지 투기
2021.05. 초 사건 발생 20일 만에 허민우 체포, 초기 혐의 전면 부인
2021.08.11 결심 공판 — 검찰 징역 30년·벌금 300만 원 구형
2021.09. 1심 징역 30년·벌금 300만 원·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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