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무니코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13개에서 니코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라벨을 믿고 선택한 소비자, 특히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잇달아 터진 적발 —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6월에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제품 13개를 검사한 결과 실제 니코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프리존이 보도했다.
국회에서는 정진욱 의원이 가짜·불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통 배후까지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 판매 단속에 머물지 말고 공급 사슬 전체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유통량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안전한 대안’이라는 포장 — 청소년이 타깃이다
이런 제품들이 주로 쓰는 홍보 문구는 비슷하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 관련 보도(네이버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마케팅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담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품일수록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들기 쉽고, 또래 집단 사이에서 공유되는 속도도 빠르다.
합성니코틴은 아직 담배사업법이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 있다. 제조사가 이 빈틈을 활용해 표기와 실제 성분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다. 흡연 대신 무니코틴이 통하려면 성분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에서 구체적인 확인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금연하려다 담배가 둘이 되는 이중 사용의 덫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고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와 다를 때가 많다. 메디컬투데이가 보도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5%가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유해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반 담배와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 패턴이 나타났다. 담배를 줄이려다 오히려 흡연 습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무니코틴 액상이 실질적인 금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는 담배 대신 무니코틴 액상,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서 따져볼 수 있다.
지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피해는 개인이 짊어진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세 가지다.
- 공인 검사 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가 공개된 제품인지 확인
- 정식 유통 채널(오프라인 전문점, 허가 받은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
- ‘무니코틴’ 표기만 믿지 말고, 원재료 성분란을 직접 확인
정부 단속과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통 배후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한, 같은 구조의 제품은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벨을 믿기 전에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자기 방어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니코틴이라고 표기된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들어 있을 수 있나요?
네. 정부 조사에서 '무니코틴' 표방 제품 13개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라벨 표기만으로는 성분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공인 기관 검사 결과가 확인된 제품인지, 정식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인가요?
합성니코틴은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단속과 입법 논의가 병행 진행 중이며, 정진욱 의원 등은 유통 배후까지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금연이 가능한가요?
금연 보조 수단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담배와 병행하는 '이중 사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무니코틴 제품 자체도 응답자 83.5%가 유해하다고 인식한 조사 결과가 있으며, 금연이 목적이라면 의료기관의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네. 담배사업법상 허가 없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5월 이를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