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보다 연차 발생일을 더 궁금해하는 신입이 있다. 당연한 궁금증이지만 회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1년 미만 신입의 연차는 매달 1일씩, 입사 후 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법이 정한 발생 시점: 만 1개월 개근 후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명확하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정규직이든 수습이든 계약직이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만 1개월’이라는 기준이다. 3월 2일 입사했다면 4월 2일이 돼야 연차 1일이 생긴다. 달력 한 달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로부터 같은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또 ‘개근’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결근 없이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해당 월의 연차가 인정된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무단결근이나 무급 휴직일이 포함되면 해당 월 연차를 잃는다.
월별 누적 일수: 최대 11일까지
1년 미만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 상한은 11일이다. 11개월 상한인 이유는 단순하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 이상 근로자’ 기준의 15일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트랙은 11개월에서 끝난다.
| 근속 기간 | 해당 월 발생 | 누적 연차 |
|---|---|---|
| 만 1개월 | 1일 | 1일 |
| 만 2개월 | 1일 | 2일 |
| 만 3개월 | 1일 | 3일 |
| 만 4개월 | 1일 | 4일 |
| 만 5개월 | 1일 | 5일 |
| 만 6개월 | 1일 | 6일 |
| 만 7개월 | 1일 | 7일 |
| 만 8개월 | 1일 | 8일 |
| 만 9개월 | 1일 | 9일 |
| 만 10개월 | 1일 | 10일 |
| 만 11개월 | 1일 | 11일 |
| 만 12개월(1년) | 15일 별도 발생 | — |
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에 쓴 월 단위 연차를 1년 후 15일에서 차감했다. 법 개정 이후로는 별도 부여한다. 이론상 첫 1년을 꽉 채우면 연차를 최대 26일(11+15) 확보할 수 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수습 3개월이 끝나야 연차가 생긴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인 회사가 많다 보니 이런 인식이 퍼졌다. 수습 중이어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연차 발생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1개월 개근 후 1일이 생긴다. 취업규칙으로 수습 기간 중 연차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면 위법이다.
“연차는 1년 후에 한꺼번에 준다”
1년 미만 신입에게 월 단위 연차 없이 1년 뒤 15일을 몰아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1개월 단위로 즉시 부여해야 한다. 일부 회사가 편의상 분기별로 통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관행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발생한 연차를 시효 내에 못 쓰는 상황이 생긴다.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연차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그 약속은 이행받을 수 있고, 아무 규정이 없다면 법적 청구 근거가 없다.
알바·파트타임도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
입사 1년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의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산 기준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인다.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계산 방식도 함께 숙지해 두면 퇴사 정산 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1년 미만 연차, 직접 계산하는 체크리스트
- 입사일 확인 → 매월 같은 날짜가 연차 발생일
- 해당 월 결근 여부 확인 →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 안 함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 → 미만이면 계약서 먼저 확인
- 수습 기간 중에도 동일 기준 적용 → 별도 제한 조항은 위법
- 1년 후 15일은 이전 연차와 별개 → 차감 없음
- 미사용 연차 → 연차사용 촉진 여부 확인 후 수당 청구
정리
1년 미만 신입의 연차는 복잡하지 않다. 입사 후 만 1개월 개근이라는 조건 하나로 작동한다. 매월 1일씩, 최대 11개월까지 누적되며, 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과는 별도로 계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연차는 반드시 이행받을 수 있다.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내 연차 발생 시점은 입사 날짜와 근로기준법 제60조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입사 당월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 1개월을 개근한 시점, 즉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같은 날짜에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 최대 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첫 11개월 동안 쌓입니다. 만 12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 기준인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년 후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신입도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