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에서 팔당까지…헬멧은 쓰고 팬티만 입은 라이더
· 목격 제보 3~4건, 아라뱃길~팔당 전 구간 출몰
·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적용 여부가 법적 쟁점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 헬멧 착용에 속옷만 입고 달린 남성
구독자 약 8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가 지난 3일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7. 팬티는 너무 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헬멧을 착용한 채 상의를 벗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남성이 한강 자전거길을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채널 운영자 A씨에 따르면 영상 속 촬영 시점은 지난 5월 24일이다.
헬멧 착용으로 안전 규정은 지켰지만 상·하의 모두 통상적인 복장을 갖추지 않은 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나왔다. 이 영상은 공개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제보 벌써 3~4건”…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한강 전 구간
채널 운영자 A씨는 해당 남성에 대한 목격 제보가 영상 공개 이전부터 이미 3~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에서 “이분과 관련한 제보가 벌써 3~4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한강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의는 반바지도 아니고 속옷만 입고 라이딩하고 있다”며 “최소한 바지는 입고 타야 하는 것 아니냐. 보는 사람은 무슨 죄냐”라고 했다.
아라뱃길은 인천 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 김포를 거쳐 서울 강서구까지 이어지는 경인아라뱃길을 말하며, 팔당은 경기도 남양주 팔당댐 일대를 가리킨다.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한강 자전거길은 수도권 최장 도심 레저 코스 중 하나로 주말·공휴일에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린다. 제보 구간이 이 전 구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단발성 목격이 아닌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포한강공원까지…댓글에 이어진 목격 증언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댓글에는 해당 남성을 직접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주 본 사람”, “목격자가 많은 그분 같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도 봤다”는 내용이 달렸다.
반포한강공원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 공원 중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구간 중 하나다. 한강 자전거길의 주요 경유지이기도 하다. 댓글 속 목격 증언이 아라뱃길~팔당 구간 전반에 걸쳐 분포한다는 점에서, 같은 인물이 장거리 구간에 걸쳐 반복 출몰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A씨가 집계한 제보 건수인 3~4건 외에도 댓글을 통해 추가 목격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경범죄처벌법과 과다노출죄, 적용 요건은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과다노출죄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은 ‘신체 주요 부위 노출’과 ‘타인에 대한 불쾌감 유발’이다.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옷의 형태와 투명도, 노출 부위, 행위 맥락, 주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 방향이다.
| 항목 | 내용 |
|---|---|
| 관련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
| 적용 조항 | 과다노출죄 |
| 처벌 수위 |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핵심 요건 | 신체 주요 부위 노출 + 타인 불쾌감 유발 |
| 법적 쟁점 | 속옷 착용 상태에서의 ‘노출’ 해당 여부 |
속옷 착용이 과다노출에 해당하는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은 속옷을 착용한 상태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과다노출죄는 신체 주요 부위가 직접 외부에 드러난 경우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속옷으로 가려진 상태를 ‘노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구간에 걸쳐 동일 행위가 목격되고 복수의 이용자가 불쾌감을 표명한 경우라면 과다노출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며, 이번 사례가 기소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한강 자전거길 복장 규정의 공백
한강 자전거길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 공간이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과 에티켓 안내는 존재하지만, 이용자의 복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복장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운동 중 상의를 탈의한 채 주행하는 경우는 한강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되어 왔으나, 하의까지 속옷만 착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명시적 복장 기준이 없다 보니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결국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로 귀결되며, 이 법적 공백을 메울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 출몰에 따른 신고와 대응 가능성
채널 운영자 A씨는 영상을 통해 제보를 공개하며 이 남성의 반복 출몰 사실을 알렸다. 복수의 구간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라이더가 반복적으로 목격됐다는 점에서, 향후 현장에서 경찰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과다노출죄 적용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경찰관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례처럼 영상 증거와 다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경우 신고 이후 대응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사안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만큼 공론화 효과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특정할 경우 초상권·명예훼손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 행위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채널 운영자 A씨가 제보를 받아 영상에 담은 방식, 즉 개인 식별을 최소화한 형태로 공개했다는 점이 이 맥락에서 언급된다.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