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위법 없다 어떻게 아나’ — 이재명 형소법 발언 반박

피해자는 읽었다, 114페이지를 — 그런데 대통령은?

· 피해자 김씨, 이재명 X 계정 태그해 공개 반박
·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루 뒤 ‘안 읽어봤다’ 발언
· 청와대 성기홍 수석 CBS 출연해 ‘맥락 달라’ 해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에 공개 반박을 내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온 그가,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게 된 뒤 SNS에서 직접 대통령 계정을 태그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 이재명 X 계정 직접 태그해 공개 질문

김씨는 8월 6일 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다니”라고 적었다. 글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X 계정을 직접 태그하며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 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느냐”고 반문했다.

김씨가 언급한 ‘114페이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체 분량이다. 피해자 본인이 법안 전문을 직접 정독한 사실을 밝히며, 법안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이 정작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안 독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이어서 발언이 주목됐다.

발언 시점이 핵심 — 의결 다음 날이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8월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을 향해 “나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발언 자체보다 타이밍이 파장을 키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루 전인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 당시 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직접 평가한 바 있다. 법안 통과를 이끈 수반이 의결 이튿날 동일 법안을 놓고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한 셈이 됐고, 피해자 측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3일부터 이어진 거부권 호소 — SNS를 새로 깔기까지

김씨의 공개 행동은 8월 6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국무회의 의결 이틀 전인 8월 3일, 그는 이미 이 대통령을 향해 호소 글을 올렸다.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게시물이었다.

해당 글에서 김씨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한 목적이 대통령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은 그로부터 이틀 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 —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기존 체계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전면 없애는 방향을 담고 있으며, 각계 우려가 잇따랐음에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씨가 이 법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배경에는 피해 당사자로서 형사 수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이력이 있다. 수사권 조정이 실제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으로 겪은 이가 법안 전문을 정독하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는 구도가 된 것이다.

4일간의 경과 정리

날짜 주요 내용
8월 3일 피해자 김씨, X 개설 후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개 호소
8월 4일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 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평가
8월 5일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 파장 시작
8월 6일 피해자 김씨, 대통령 X 계정 태그해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공개 반박 / 청와대 성기홍 수석 CBS 출연 해명

청와대 해명 —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할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당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월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질문이 어떤 실무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검사는 어떤 수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게 성 수석의 설명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 요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법 자체를 몰랐다는 고백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특정 기구의 실무 운용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김씨는 8월 3일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막기 위해 직접 SNS 계정을 개설한 셈이었지만, 개정안은 이틀 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6일, 그는 “114페이지를 읽지도 않고 위법 사유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다.

해명이 가라앉히지 못한 논점들

청와대 해명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층위다.

첫째는 발언의 일관성 문제다.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공식 평가한 법안에 대해, 하루 뒤 실무 관여 수준을 장관들에게 묻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인가 하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맥락을 강조했지만, 피해자 김씨처럼 법안을 직접 정독한 이들이 느끼는 온도 차는 SNS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둘째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이다. 법이 시행된 뒤 검경 합동수사 체계에서 어떤 운영 지침이 마련되는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이후 시행령과 지침 수준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다. 이 부분은 법안 통과와 별개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소법 시행 이후 — 피해자 보호 구조가 변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상 시행은 기정사실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역할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후속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과 법조계 일각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수사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김씨의 이번 공개 반박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바깥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당사자가 법안 전문을 직접 읽고, 대통령 SNS 계정을 태그하며 법안 독해 여부를 묻는 장면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법리 차원을 넘어 피해자 권익과 여론의 문제로 번졌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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