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돌아와 명품 시계를 챙긴 24세의 범행 뒤
· 범행 직후 현장 촬영·알몸 배회·편의점 무전취식 확인
· ‘기억 없다’ 주장…재판서 심신 상태 판단 불가피
경북 경산의 아파트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이 흉기 3개를 번갈아 사용해 피해자를 40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가 저항 능력을 잃은 후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2026년 7월 30일 정재환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흉기 3개 번갈아 사용…검찰, 부검·과학수사 거쳐 전부 증거물 인정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재환은 범행 당시 흉기 3개를 순차적으로 바꿔 가며 피해자 A씨의 목과 어깨, 등, 복부를 집중적으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거실 소파 위에서 흉기 2개를, 쓰러진 피해자 머리 부근에서 흉기 1개를 각각 발견해 수거했다.
검찰은 이후 부검 결과와 과학수사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거된 흉기 3개 모두를 범행에 직접 사용된 증거물로 최종 인정했다. 단일 흉기가 아닌 복수의 날붙이를 교차 사용했다는 점은 공소장의 핵심 사실 기재 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저항 능력 잃은 뒤에도 공격 계속…전신 40여 곳 자상
사건 경위에 따르면 정재환은 그날 함께 술자리를 가진 또 다른 친구를 먼저 폭행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선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저항 능력을 잃은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졌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A씨는 전신 40여 곳에 깊은 자상을 입고 다발성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중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과 주변인들의 충격이 컸다는 반응이 나왔다. 목과 어깨, 등,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부위에 상처가 집중됐다는 점은 부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범행 직후 피 고인 거실을 휴대전화로 촬영
정재환은 범행이 끝난 직후 피해자의 피가 고인 아파트 거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촬영의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 정재환 측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범행 직후 현장을 스스로 기록하는 행동은 당시 상황 인지 능력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항변이 제기될 경우, 검찰이 범행 직후 행동 기록을 반박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알몸에 혈흔 묻힌 채 약 1시간 거리 배회
촬영 직후 정재환은 몸에 피를 묻힌 채 알몸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인근 거리를 돌아다녔다. 배회 중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 없이 우유를 꺼내 마시는 행동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몸에 혈흔이 묻은 상태로 공공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재환은 약 1시간의 배회를 마치고 스스로 범행 현장인 아파트로 돌아왔다.
범행 전후 주요 행동 흐름
| 시점 | 정재환의 행동 |
|---|---|
| 술자리 중 | 동석한 친구를 폭행, 이를 말리던 A씨에게 흉기 휘두름 |
| 범행 직후 | 아파트 거실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 |
| 범행 후 약 1시간 | 알몸으로 거리 배회, 편의점에서 우유 무전취식 |
| 현장 복귀 후 | 친구 3명과 마주침, 명품 시계 수습, 현금 2000만원 전달 요청 |
| 경찰 체포 후 |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 |
| 2026년 7월 30일 | 대구지검 형사2부,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
현장 복귀 후 명품 시계 수습…”2000만원 어머니께 전달해 달라”
아파트로 돌아온 정재환은 집 안에 있던 친구 3명과 마주쳤다. 친구들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묻자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시계를 챙겨야 한다”며 안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환은 거실 바닥에 고인 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안방에서 명품 시계를 가져나와 친구에게 건넸다. 이어 “차에 있는 2000만원을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피해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 수습을 위한 구체적 지시가 이뤄진 것이다.
‘기억이 없다’며 진술 회피…재판서 심신 상태 판단 쟁점
경찰에 긴급 체포된 정재환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수치는 수사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변 수단 중 하나다. 다만 흉기 3개를 교체해 가며 40여 차례 공격한 경위, 범행 직후 현장을 촬영한 행동, 이후 재산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 등은 법원이 해당 주장을 판단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할 정황들이다.
살인 사건 공판에서는 정신감정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은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경위를 종합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 여부 외에 범행 전후의 행동 기록 전반이 법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지검 형사2부, 7월 30일 살인·상해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026년 7월 30일 정재환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살인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것이며, 상해 혐의는 같은 날 술자리에서 먼저 폭행을 당한 또 다른 친구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속기소에 따라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된다. 법정에는 부검 감정서와 과학수사 결과, 현장 영상 및 물적 증거, 목격자와 관련인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심신 상태,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판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