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원 보낸 진짜 이유, 남성과의 만남 시간 확보였다
· 배수지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이혼 사유 해당 가능성 높다’
·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부모 성별 아닌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자정이 가까운 시각, 학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 아이들이 식탁 앞에 앉혀졌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호소해도 어머니는 수학 문제집을 펼치게 했다. 그 시간, 어머니는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마치고 막 귀가한 참이거나, 이미 다음 약속을 문자로 잡고 있었다. 자녀들의 학원뺑뺑이가 외도를 위한 시간 확보 수단이었다는 정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수학 문제집, 주말 14시간 학원 일정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이혼·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가 전한 일과는 구체적이었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평일 밤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하는 어린 자녀들을 식탁에 앉혀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집을 풀게 했다. 자녀들이 졸리다고 애원하면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 주말도 다르지 않았다. 아침 7시 학원 출발부터 저녁 9시 귀가까지, 14시간에 달하는 일정이 반복됐다는 것이 A 씨의 진술이다.
이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이들의 실질 수면 시간은 구조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자정 이후 귀가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강요받고 아침 7시에 다시 학원으로 출발해야 한다면, 하루 수면이 5시간 미만인 날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 강도가 일상이었다는 점에서 사연은 방송 청취자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아내 휴대전화에 뜬 문자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
A 씨가 아내의 이중생활을 의심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아내가 집에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에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메시지가 표시돼 있었다. A 씨는 이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전했다.
이후 A 씨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아내가 매일 밤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보낸 뒤 만난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 남성이었다. 다만 A 씨가 확인한 정황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송은 전했다. 문자 한 통과 반복된 만남의 패턴이 의심의 출발점이었다.
“아이들 쥐어짠 이유가 바람 시간 벌기였다”…A 씨, 이혼 의사 밝혀
A 씨가 분통을 터뜨린 지점은 외도 사실 자체보다 그 수단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했다.
A 씨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자신이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와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드러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엄마가 잘못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아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배수지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가능성 높아”
사연을 분석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및 가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자정 이후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수학 문제집을 강요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 수준을 벗어난 행위”라고 짚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수면 박탈을 동반한 강압적 교육이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배 변호사는 이와 함께 아내의 행동이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증거 없어도 이혼 사유 성립 가능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의 관계에서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A 씨의 고민 중 하나였다. 배수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직접 증거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만남의 빈도와 시간대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아내의 행동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양육권, 법원은 성별보다 자녀 복리를 본다
A 씨의 가장 큰 우려는 양육권이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지원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처럼 어머니 측에 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이는 법원의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 측이 안정적 양육 환경을 입증하고 어머니 측의 학대 정황을 소명할 수 있다면 불리한 구도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양육권 판단 요소 | 아버지(A 씨) 측 | 어머니(아내) 측 |
|---|---|---|
| 경제적 안정 | 수입 입증 필요 | 전업주부 |
| 보조 양육 환경 | 조부모 지원 가능 여부 관건 | 미확인 |
| 아동학대 정황 | 없음 | 정서적 학대 가능성 |
| 부정행위 정황 | 없음 | 외도 문자·반복 만남 |
| 자녀 의사 | 소송 중 반영 가능 | 소송 중 반영 가능 |
위 비교는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단한다.
증거 확보와 사전처분 신청이 소송의 출발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선행 과제라고 본다. 외도 측면에서는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만남 장소와 시간대에 관한 기록 등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측면에서는 자녀들의 학원 귀가 시간 기록, 수면 일지, 상담 이력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자녀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 처분(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개입을 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재판 결과는 법원 심리에 달려
이 사건은 방송 사연으로 알려진 것으로, 현재 A 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가능성, 외도 정황의 증거력, 그리고 아버지 측이 안정적 양육 환경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이 소송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재판 결과는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