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빼앗긴 검사, 영장청구권도 흔들리나
·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여부가 위헌 논란의 핵심
· 법조계·헌재 내부서 해석 엇갈려 향후 공방 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와 국무회의 속전속결 통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법률 개정으로 전면 전환된 것이다.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통과 과정 자체도 주목을 받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 달라지는 것들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 개시부터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뀐다.
‘수사하는 검사’는 제도상 사라지게 된다. 78년 만에 이뤄진 이 전환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권한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해온 구조는 각국 형사사법 모델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편에 속했다는 점에서, 개정 후 체계는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한 일부 국가의 모델과 방향이 유사해진다.
위헌 논란의 핵심 — 영장청구권 조항이 문제다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신청’을 직접 언급하는 조항과, 경찰 신청을 영장 청구의 전제로 설정한 개정법 조항이 충돌한다는 것이 위헌 논거의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形骸化)’한다고 비판했다. 형해화란 제도의 외형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기능이 상실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이름은 있되 내용이 없는 권한이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2년 ‘검수완박’ 결정이 남긴 선례
유사한 위헌 논쟁은 2022년에도 벌어졌다.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는 별도의 헌법 해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표 차이의 각하였고, 헌재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명하게 나뉜 결정이었다.
이선애 재판관 보충의견 — 이번 논쟁에서 다시 소환
2022년 결정에서 이선애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그 요지다. 검사의 소추권(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영장신청권이 상호 연계된 권한 구조를 이룬다는 시각이다.
이 보충의견은 당시에는 소수 의견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이 2022년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사권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다. 부분적 제한과 전면 폐지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번 논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해석 — 두 진영이 맞서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놓고 견해가 뚜렷하게 갈린다.
| 쟁점 | 합헌 입장 | 위헌 입장 |
|---|---|---|
|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 | 법률상 권한 — 법률로 폐지 가능 |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전제 — 폐지 불가 |
| 2022년 헌재 결정 해석 | 5대 4 각하 = 위헌 아님 | 4인 소수의견이 위헌 가능성 인정 |
| 경찰 신청 전제 조항 | 절차적 조정에 불과 | 영장청구권 형해화 |
합헌 입장에서는 앞선 헌재 결정의 취지상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한 권한이므로, 법률로 이를 폐지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이고, 수사권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논리다.
반론은 다르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신청을 전제로 설정한 조항은 검사가 독립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므로,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이 두 해석은 법학계와 현직 법조인 사이에서 모두 지지자를 갖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해석 논쟁은 이번 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피해자 권리와 형사절차 적용을 둘러싼 공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소법 관련 발언을 직접 반박한 사례도 형사소송법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단면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검사들, 직접 목소리 낼 가능성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는 현직 검사들이 집단적 반발 의사를 표명하거나 개인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에도 검사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보다 수사권 폐지 범위가 훨씬 넓어, 검찰 조직 내부의 반응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공식 수단은 제한적이다. 헌법소원 등 헌재를 통한 법적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공식 이의 제기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대 오를 가능성과 향후 전망
야당이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만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심판 쟁점은 헌법상 ‘검사의 신청’ 조항이 단순한 절차적 표현인지, 아니면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실질적 권한 규정인지의 해석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결정이 5대 4로 나뉜 선례가 있는 만큼,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관 구성과 심판 청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2022년보다 수사권 폐지 범위가 더 넓다는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78년 만에 단행된 수사 체계의 전환을 둘러싼 헌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