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에서 90%가 틀린다

퇴직금 공식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그 공식에 넣는 숫자가 틀렸다는 것이다.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은 공식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이며, 이를 정확히 구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된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잘못 잡으면 같은 공식으로도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퇴직금 지급 요건 —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계속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뜻한다. 수습 기간은 포함된다. 재입사 전에 이직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 이전 기간은 산정에서 빠진다.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는 통념은 틀렸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달력 일수)와 분자(임금 총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 이 처리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퇴직금 공식: 단 한 줄이지만 변수가 많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항목 계산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달력 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다.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사일이 2020년 3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24년 3월 1일이라면 재직일수는 1,461일(2020년 이후 첫 윤년인 2024년 2월 29일 포함)이다.

평균임금 산정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다. ‘3개월’은 30일×3=90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이다. 4월 1일 퇴직이라면 직전 3개월은 1월 1일~3월 31일이고 달력 일수는 90일이다. 2월 1일 퇴직이라면 11월 1일~1월 31일, 92일이다. 고정된 90일로 계산하면 틀린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 단, 연간 상여금의 3/12만 산입
  •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전년도 미사용 연차 소진분)
  • 식대·교통비 등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품 — 복리후생 목적의 비과세 급식비 등은 제외 가능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단서). 일시적 무급 정직이나 휴직이 끼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 조항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세는 세 가지 기준

퇴직금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습·시용 기간 포함: 입사 첫날부터 산정 기간이다. 수습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관행은 잘못됐다.
  • 휴직·육아휴직 포함: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다. 평균임금 분모에서는 제외하되, 재직 기간 자체는 끊기지 않는다.
  • 계열사 전적(轉籍):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고용된 것이라면 이전 기간은 끊긴다. 합병·분할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합산한다.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법원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심스러우면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낫다.

실제 계산 예시로 검증한다

다음 조건으로 계산해 보자.

  • 입사일: 2021년 4월 1일
  • 퇴직일: 2025년 4월 1일 (재직일수 1,461일, 윤년 2024년 포함)
  • 퇴직 전 3개월(2025년 1월 1일~3월 31일) 임금 총액: 900만 원
  • 달력 일수: 90일

①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② 퇴직금 = 100,000 × 30 × (1,461 ÷ 365) ≒ 12,008,219원

재직일수가 정확히 4년처럼 보여도 윤년 하루가 끼면 1,460일이 아니라 1,461일이다. 이 하루 차이가 약 8만 원을 바꾼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쓸 때도 입사일·퇴직일·임금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서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와 신청 요건을 정리해 두었다.

퇴직금을 줄이는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상여금을 전액 평균임금에 넣는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12만 산입한다. 전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풀려지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상여금을 아예 빼면 퇴직금이 낮아진다.

둘째, 퇴직 직전 임금 변동을 무시한다. 퇴직 1개월 전 임금이 삭감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반대로 인상됐다면 유리하다. 임금 변동 시점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셋째,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놓친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만 산정 대상이다. 중간정산 없이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 뒀다면 그 조항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도 청구 가능하다.

임금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함께 점검해 두면 전체 임금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세금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는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된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리: 공식보다 입력값을 먼저 점검하라

퇴직금 계산 방법 자체는 단순하다. 공식 한 줄, 항목 두 개. 하지만 계산 오류의 대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제외 임금 항목, 재직일수 계산 이 세 곳에서 나온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이 세 지점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하라.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수기 계산을 병행해 교차 검증하면 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어떻게 포함하나요?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 치)만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합니다. 연간 상여금 전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풀려져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는 해당 없다'는 통념은 틀렸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 이하로 사전에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으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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